대통령실 이전 후 불법 드론 219건‥구멍 뚫린 안보

이덕영 2023. 10. 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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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서울 하늘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새롭게 설정됐습니다.

이후 1년 반 동안, 이 구역 안에서 허가받지 않은 무인기가 200건 넘게 적발됐는데요.

이 가운데 3분의 2는, 누가 날린 건지, 어디서 날아온 건지를 당국이 확인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보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하늘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구를 중심으로 반경 3.7km 안에선 허가 없이 비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 이전 이후 새로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설정 후 1년 반도 안 돼 이 구역 안에서 적발된 불법 무인기가 2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절반 이상은 대통령실과 관저가 있는 용산구에서 탐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적발됐던 215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12월엔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상공까지 침범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보다 올 들어 더 많은 불법 무인기가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불법 무인기 중 조종사를 붙잡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70건에 불과합니다.

합참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 중 조종사를 붙잡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불법 무인기 셋 중 둘은 탐지가 됐다 해도 누가, 어디서 날린 것인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규백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드론의 발전은 대통령실 주변 등 전장이 아닌 곳에서조차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방지대책과 감시체계 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합참은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 무인기 사례 중 대공 특이점이 있는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위협이 탐지된다면 즉각 격추한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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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진우

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517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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