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책임 완화'로 필수의료 강화?…환자 보호 소홀 우려도
외과나 소아과를 의사들이 기피하는 건 의료사고나 분쟁이 났을 때 법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란 게 의사단체의 주장입니다. 정부가 이걸 받아들여 법적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를 달래려다 정작 환자를 보호할 장치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5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이연/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료진이 구속되고 사회적으로 너무나 지탄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나 불안정하고 위험하다. 그 이후로 소아과 지망률이 굉장히 급감하게 됐습니다.]
의사단체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고의나 과실이 아닌데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의사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형사 리스크(위험성)를 완화를 시켜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보험 들면 일단 형사 처분 안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사에게 유리한 면책을 주는 건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호균/의료전문 변호사 : (이미) 필수 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에서 의사들을 그렇게 잘 처벌하지 않습니다.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또 무죄 판단을 많이 해줘요. 좀 엄한 처벌을 하는 예들이 있는데 보통 미용, 성형 영역에서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이런 사고들…]
지금도 이미 환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강태언/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환자가) 정말 입증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의사에게 면책을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없게 됩니다.]
복지부는 "사회적 협의체를 곧 구성해 형사처벌 특례 범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만큼 더 큰 책임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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