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땅 골프장에 빌려주고‥오히려 백억 원대 손해?
[뉴스데스크]
◀ 앵커 ▶
한국 공항 공사가 골프장 운영 업체에 땅을 빌려줬는데, 임대료로 수익을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백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손해는 결국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내는 공항 이용료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찌 된 일인지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비행기가 이륙하는 김포국제공항 활주로 바로 옆으로 골퍼들이 드라이브 샷을 날립니다.
서울시내인데다 공항 바로 옆에 위치한 골프장이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평일인데도 입구 주차장부터 차량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골프장 민간사업자에 이 땅을 임대하면서, 매년 임대료로 41억 6천만 원을 받는 대신 종부세와 재산세 16억 5천만 원은 직접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25억 원을 이익으로 남기도록 계약한 것인데, 공항공사는 어찌 된 일인지 올해부터 해마다 9억 1천만 원을 손해 볼 처지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막히면서 국내 골프 요금이 치솟자, 정부는 대중형 골프 요금에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상한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 사업자는 상한제 도입을 거부하고, 정부가 제시한 요금보다 5~6만 원이 비싼 주중 25만 원, 주말 29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50억 원까지 늘어난 세금은 고스란히 공항공사에 부과됩니다.
[골프장 관계자(음성변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상한선을 못 넘길 경우 사업 수익이 그만큼 떨어질 거 아닙니까."
공항공사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과 계약이 끝나는 2037년까지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51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손해는 공항 이용객들이 의무로 부담하는 준조세인 공항이용료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공항공사 측은 민간사업자에게 상한제를 수용하거나 관련 세금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음성변조)] "관계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유경준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항 유휴지를 활용한 대중형 골프장이라는 취지에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종부세나 재산세가 대중형이 아니어서 부과되면, 국민들한테는 세금 부담이 가고…"
비슷하게 소유 부지를 골프장 두 곳에 임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 곳은 요금을 상한선보다 올리지 않도록 공사 측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였고, 다른 한 곳은 관련 세금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계약해 추가 세 부담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이관호 / 영상편집: 장동준 / 자료제공: 유경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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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구본원 이관호 / 영상편집: 장동준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35173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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