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韓정부 손들어줘 엘리엇 상대 취소訴 계속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3. 10. 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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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 기각'으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 판정에 관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영국 법원은 엘리엇 측 신청에 무리한 면이 있으므로 정부 측 소송비용의 50%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약 4370만원)를 엘리엇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엘리엇과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정부는 영국 법원이 지난 18일 밤 이 같은 내용으로 선고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0일 사건 중재판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391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수령했다. 엘리엇이 ISDS를 제기하며 요구한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중 배상 원금 기준 약 7%다. 배상 원금 690억원에 연 복리이자 5%와 법률 비용 등을 더하면 정부가 엘리엇 측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1300억원대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엘리엇 측은 취소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신청했다. 이어 8월 25일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했다.

영국 법원은 이번 선고에서 한국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엘리엇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영국 법원은 엘리엇이 제기한 취소소송 각하신청은 이유가 없고 무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엘리엇에 정부 측 소송비용의 50%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정부는 향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될 중재판정 취소소송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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