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3·15 의거’ 부상자 도운 마산간호고 28명 진실 규명 외
[KBS 창원]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3·15의거' 당시 마산간호고 등 옛 마산지역 여고생 28명이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과정에서 마산간호고 학생들과 마산의료원 전신인 도립마산병원 간호사들이 총상 부상자를 숨겨주고 치료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 ‘지방시대 계획’ 건의…39조 원 규모
경상남도가 39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계획'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지방시대 계획'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5대 전략, 512개 사업이 포함됐고, 세부적으로는 산업과 과학기술 등 특화발전 분야 170개 사업에 22조 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 생활복지 분야 117개 사업, 11조 원 등입니다.
경남의 '지방시대 계획'은 올해 말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2023년 진로교육 콘퍼런스’ 창원서 개막
경상남도교육청이 오늘(19일)부터 사흘 동안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진로교육 콘퍼런스'를 엽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내 석학과 현장 진로 교육 전문가 40명을 초청해 역량 중심의 진로교육 방향을 설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눕니다.
마지막 날인 모레(21일)는 2028년 대입 대비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이어집니다.
마창대교 대주주, ‘재정지원금 산정’ 중재 신청
마창대교 재정지원금 산정 방식을 두고 경상남도와 민자사업자인 맥쿼리가 분쟁을 빚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대주주인 맥쿼리 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는 경상남도가 임의로 재정지원금을 산정해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2017년 협약 변경 이후 부가가치세와 요금 인상을 위한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등이 잘못돼 34억 원이 과다지급됐다는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동창 살해 50대 징역 18년…“중형 불가피”
창원지법은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김해의 한 식당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자해했고, 이후 함께 있던 초등학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동창을 살해했고 유족이 엄벌을 원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촬영 중 넘어져 어린이집 영아 중상…보육교사 벌금형
창원지법은 어린이집 활동 중 2살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촬영을 위해 뒷걸음질 치다 2살 B양의 몸 위로 넘어져, B양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지만, 모든 책임을 A씨에게 넘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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