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으로 재건축 속도 늦어질라···서울시, 압구정3구역 이어 여의도 한양아파트에도 ‘시정명령’

이성희 기자 2023. 10. 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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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강행시 수사기관 고발”
압구정3구역엔 앞서 ‘설계자 재공모’ 요구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에 이어 여의도 한양아파트(사진) 측에도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를 문제삼아 시정조치하도록 했다. 불응 시에는 수사기관 고발 등 의법조치를 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해 영등포구청에 시정지시를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시행자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은 채 시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한 아파트 조합 측과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 추진 단지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잇따라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해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과 관련해서는 설계자를 재공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이 재건축 설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고시와 서울시의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교부한 공무 운영기준 및 지침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은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48년 된 여의도 한양아파트 ‘최고 54층’ 주상복합 된다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301191626001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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