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행로 보행로와 분리…면허 도입 목소리도

박효정 2023. 10.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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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킥보드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전동킥보드 주행 도로의 설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보행로와 분리하고, 회전 반경을 크게 만들도록 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는 더 나아가 전용 면허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225건이던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2,386건으로 4년만에 10배 이상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명에서 2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기존 자전거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데, 도로 구조가 전동 킥보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도로 설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주행로와 보행로를 분리해야 합니다. 경계석이나 펜스 등으로 나눠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회전 반경이 큰 전동 킥보드 특성을 고려해 곡선 반경을 조정하고, 조명과 시선 유도 장치 등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전동 킥보드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 면허를 가진 16세 이상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성인만 타도록 하고 있지만, 킥보드 대여 업체에서 확인할 의무가 없어 지켜지지 않는 게 허다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혹은 자전거와 킥보드 운행은 큰 연관성이 없기에 전용 면허를 도입해 전동 킥보드의 특성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자전거하고 전동킥보드는 완전히 달라요. 면허도 PM(퍼스널 모빌리티) 면허 전용으로 만들어서 면허 또는 안전교육 이수증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고, 다양한 형태의 개인 이동 수단이 나올 전망인 가운데, 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전동킥보드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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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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