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200만원 벌금' 받고도 전화·협박 계속한 전 경기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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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로 알게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피해 여성에게 재차 연락해 협박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기도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 4월 20∼26일 과거 업무로 알게 된 B씨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하고, B씨가 자신을 고소한 또 다른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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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직무로 알게된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피해 여성에게 재차 연락해 협박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경기도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 4월 20∼26일 과거 업무로 알게 된 B씨 의사에 반해 8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하고, B씨가 자신을 고소한 또 다른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초 B씨에게 20일간 13회에 걸쳐 문자 등으로 연락해 호감을 표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이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월 이 사건 제보를 받은 경기도는 자체조사 및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A씨를 파면조치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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