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왜 안 들어"…6살 목덜미 잡고 엉덩이 때린 사회복지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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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들을 막대기로 때린 60대 사회복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6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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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들을 막대기로 때린 60대 사회복지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6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8시쯤 전남 함평군의 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B양(6)의 목덜미를 붙잡고 대나무 막대기로 발바닥과 엉덩이 등을 17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시설에서 B양과 C군(7)의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10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시설의 사무국장인 A씨는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회초리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체적으로 학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을 거절하는 등 용서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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