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과정서 위법” 서울시, 여의도 한양 시정지시

구윤모 2023. 10. 1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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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영등포구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은 지속해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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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영등포구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를 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시정지시에도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시는 관련 법령·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은 지속해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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