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홍진경 등 '사칭광고'에 방통위·방통심의위 적극 대응했나

금준경 기자 2023. 10. 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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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스북에서 유명인과 경제전문가를 사칭한 광고가 논란이 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세부 심의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방통심의위에 최근 논란이 된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심의 내역과 대표 사례로 제시한 내역이 페이스북 사칭광고인지 물었지만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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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광고' 논란에 방통위·방통심의위 '적극대응' 발표
방통위, 메타에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방통심의위, 보도자료 번복하고 초상권 심의 내역만 공개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최근 페이스북에서 유명인과 경제전문가를 사칭한 광고가 논란이 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세부 심의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칭광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18일 <방통심의위,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엄중 대처> 보도자료를 내고 “유명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의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리행위로 국민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정보 및 사기의 경우,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신고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심의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페이스북 사칭광고 갈무리

방통심의위는 이날 오후 1시경 배포한 첫 보도자료에는 심의를 한다고 밝히면서도 당사자 신고가 있어야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수정하겠다며 언론에 보도중단을 요청한 뒤 오후 5시경 '신고 없이도 신속 심의하겠다'며 내용을 번복했고, '긴급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금융정보 및 초상권 침해 입증 광고성 정보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 중”이라며 방통위는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적극 대응'을 공표했으나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사칭광고에 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방통위는 자체 조치 내역은 없이 심의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심의 중이라는 사실만을 갖고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방통위가 방송통신물의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는 아니지만 최근 뉴스타파 보도로 촉발된 '가짜뉴스'(허위정보) 대응은 직접적으로 해왔다.

▲ 페이스북 사칭광고 갈무리

방통심의위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구체적인 심의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심의 내역이 총 382건이라며 연도별 초상권 심의 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투자 관련 사이트에서 배우, 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초상권 침해 심의를 '대표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방통심의위의 '초상권 침해 심의내역'으로 사칭광고가 아닌 내역이 다수 포함된 수치다. '대표 사례' 역시 페이스북 사칭광고 사례가 아닐 수 있다. 앞서 올해 초부터 구글 네트워크 광고 등을 통한 사칭광고가 이어져 관련 심의가 이뤄졌다. 즉 관련 심의를 적극적으로 한 것 같은 착시를 일으키는 자료다.

미디어오늘은 방통심의위에 최근 논란이 된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심의 내역과 대표 사례로 제시한 내역이 페이스북 사칭광고인지 물었지만 듣지 못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초상권 심의 내역 외에 페이스북에 한정한 별도 심의내용은 제공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국회의원들의 요청에도 세부 내역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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