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고, 치매에도…“진료 가능”

우현기 2023. 10. 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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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마약 중독자라면, 치매 환자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감사원이 들여다보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데요.

그런데도 이 의사들 여전히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 펜타닐에 중독된 마취과 전문의 A씨.

마약중독 치료를 받는 지난해 수개월 동안 요양병원에서 근무했고, 두 차례 의료행위도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의사면허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최형승 / 마약전문 변호사]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중독자가 의료행위 할 경우에 환자에게 매우 위험성이 크다고…"

전북 소재 대학병원 의사 B씨는 총 184차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해 '셀프' 투약했습니다. 

할머니 등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동료 의사 계정으로 무단 접속했지만, 45일 면허정지가 전부입니다.

연간 100회 이상 마약류를 셀프 처방하거나 투약한 의사도 12명, 50회 이상은 44명에 달합니다.

현행법상 마약중독자는 면허 취소대상이지만, 마약류 중독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민 / 감사원 홍보담당관]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마약 중독자를 확인하기 위한 판단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은 2020년 이후에만 172명으로 드러났고, 한 정신과 의사는 3년여 간 치매 치료를 받으며 6천3백여 건의 의료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김지균

우현기 기자 whk@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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