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고발 때 총수·친족도 고발 대상

채명준 2023. 10. 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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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익편취 행위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동일인(총수)이나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검찰 고발 대상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행위)'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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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지침 개정 행정예고
법 위반 중대하면 함께 고발 가능

앞으로 사익편취 행위로 법인을 고발할 경우 이에 관여한 동일인(총수)이나 그 친족 등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검찰 고발 대상에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행위(사익편취행위)’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했다.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혀진 특수관계인만 고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추가 고려사항으로서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와 원칙 고발 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명시했다.

생명·건강 등 안전에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가 있는 경우 등 지침상 원칙 고발 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다. 아울러 고발 제외 사유도 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위반행위의 자진 시정, 과거 법 위반 전력의 부존재, 조사·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채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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