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텔레그램 보낸 대로 말해달라”... 수차례 거부에도 위증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敎唆) 사건’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지난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KBS PD 최모씨와 함께 취재하며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당시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9일 본지가 입수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정진상씨를 통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씨가 자신을 위해 증언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다. 김씨는 ‘오래되어서 당시 사정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12월 22일 김씨에게 직접 전화해 자신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저기 뭐 시장님(김병량)은 돌아가셨고”라고 말하고 “(김병량이) 고발을 했는데, 어쨌든 나를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시(김병량 측), KBS 측 하고 얘기하고, PD측 하고도 얘기해서 내가 시킨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라고 했다. 이어 “그때는 증명은 안됐지만 ‘이재명이가 한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정리를 했던것으로 기억하고” “내가 타겟이었던 거. 이게 매우 정치적인, 또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던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말했다.
이에 김씨가 “기억도 잘 안납니다. 사실은 안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한 부분..저기”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다시 한번 김씨에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걸로 기억된다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하고 우리 시장님 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KBS 측하고 시청 측이 일종의 협의를 한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나를 처벌을 해야 좀 곤경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선거였으니까. 그리고 KBS 측은 자기들이 책임을 좀 줄여야 되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계속 전달했다.
김씨가 “어떤 취지로 저길 해야되는지를 한번..”이라고 하자 이 대표는 김씨에게 “예, 예. 내가 그 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혹시 텔레그램 써요?” “아, 그래요 텔레그램으로 내가 보내드릴게요”라며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변론요지서 대로 증언해달라고 말한것으로 나타났다.
김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라며 증언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자, 이씨는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인 12월 24일 이 대표는 김씨에게 또 다시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측이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 단독 범행으로 몰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당시에 어쨌든 제가 뭐 들은 얘기, PD한테는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약속을 미리했었다는 거고. 그, 기억하세요 혹시?”라고 물었다. 그러나 김씨는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시장 측이 KBS 측 하고 상의를 했잖아요” “그건 뭐 사실일 테고”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알 필요가 없고, 뭐 십수년 지난 일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김병량 전 시장 측이 상의했고,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씨는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밖에 먼저 나와서” “선거를 위해서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실 누가 KBS랑 연결됐을지는 모르는데, 일정이 애매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이 대표가 요구한 증언에 대한 정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얘기다. 그러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씨는 “지사님(이 대표가 보낸) 변론서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 내가 그때 수행을 안 하고 있어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일단은 어,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 들은 이야기, 뭐 직접은 아니지만” “뭐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재차 “김 비서관님 그거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뭐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뭐, 세부적인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다”라고 했다.
김씨가 ‘잘 인지해서 증언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이 대표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큰 힘이 되네요”라는 인사도 했다.
이후 이 대표는 12월 말 비서실장을 통해 김씨의 위증 진술서 초안을 전달 받고,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로 진술서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김씨가 진술서를 추가로 수정해 비서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정된 진술서를 받아본 이 대표는 2019년 1월 17일 재판부에 김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김씨를 연결해주면서 증인신문을 준비하도록 했다. 며칠 후인 1월 23일 김씨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변호인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받아 질문 내용을 숙지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증인신문 바로 전날인 2월 13일에도 김씨에게 ‘질문 그대로 답변하면 된다’고 알려줬다고 한다.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이 대표의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부탁받은 내용대로 증언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지난 16일 위증죄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 판사도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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