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마땅할 수 있지만"…동거녀 살해 이기영, 2심 무기징역

이슬기 2023. 10. 19. 1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씨는 A씨의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형 평가 많이 고민"
"생명 박탈하기보다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
택시기사와 집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사진=뉴스1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19일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며 "재판부도 형을 평가하는 데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A씨의 시신을 파주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경기 고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가 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 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해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범행 후 이 씨는 피해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총 1억 3000만 원을 돈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외에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내기도 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오늘의 운세, 타로, 재물운 확인!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