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공백 부족, 한의사 적극 활용할 때

정예진 2023. 10. 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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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일차의료에 의사 수 부족과 지방의료 붕괴 부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직능간의 이기주의로 한의사는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 예방접종, 기본검사 등에서 합당한 이유없이 제외되면서 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불안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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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형 부산광역시 한의사협회 회장

정부는 대한민국의 의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일차의료에 의사 수 부족과 지방의료 붕괴 부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한의대 정원을 동시에 고려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의사 수 확대는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동결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오세형 부산광역시 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부산광역시 한의사협회]

실제 지난 2019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4명(한의사 0.4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명의 71%에 불과하고 한의사를 제외하면 2.0으로 훨씬 더 떨어진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인당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5.9회의 약 2.6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의료이용량은 매우 많은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관 등의 수요가 늘면서 의사수 부족은 심각하게 됐다. 하지만 직능간의 이기주의로 한의사는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 예방접종, 기본검사 등에서 합당한 이유없이 제외되면서 의사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불안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의사수를 비교할 때는 한의사를 포함하지만, 정작 필요한 의료정책에는 한의사를 제외하는 이중잣대의 의료 통계와 정책이 현재 한국의 의료현실을 보여준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하는 그 어떤 통계와 정책도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로 의사 수의 증원을 계획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 선발 전형(10년 복무)을 계획하고 있다. 법 개정에는 의사협회 반발이 극심하고(20년 의사파업) 공공의대나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이공계간 문제와 교육비 등 막대한 경제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의 건강을 진료하고 치료할 권리를 부여받은 한의사를 국가가 적극 활용해 예방접종,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 그리고 지방의 일차의료를 담당하게 한다면 빠른 대체가 가능하고 사회적 부담의 감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 불편을 해소될 것이라 여겨진다.

또 한의과대 정원을 동시에 고려해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 상호 교류와 연구, 공동수련으로 한·양방간 갈등 해소, 학문의 융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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