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무인도 뺀 지도 썼다가···中 대형 음료업체 '벌금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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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남중국해 무인도를 누락한 '불완전한 지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한 대형 식음료업체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항저우시 당국은 와하하 그룹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지도에 남중국해 섬들이 누락된 문제를 발견했다며 이러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각종 지도에 대만과 센카쿠 등은 물론 남중국해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지 않은 지도를 사용했다가 벌금을 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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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남중국해 무인도를 누락한 '불완전한 지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한 대형 식음료업체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현지 매체 중신경위는 19일 저장성 정부 서비스망을 인용해 항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이 식음료업체 와하하 그룹에 5만 위안(약 926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항저우시 당국은 와하하 그룹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지도에 남중국해 섬들이 누락된 문제를 발견했다며 이러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모두 자국의 영향권이 미치는 바다이며 이 안에 있는 모든 섬이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펴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인접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한 '2023 표준지도'에서도 주변국과 국경·영유권 분쟁을 겪는 지역을 모두 자국 영토로 표시해 관련국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2월 대만은 물론 남중국해 군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등 주변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지역을 지도에 자국 영토로 표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각종 지도에 대만과 센카쿠 등은 물론 남중국해를 자국 영토로 표기하지 않은 지도를 사용했다가 벌금을 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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