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조민 "입시 비리 인정한다. 검찰? 공소권 남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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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과 관련해 자신이 제기한 소송은 취하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검찰이 기소하면서 잡힌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민 "입시비리 혐의 인정"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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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과 관련해 자신이 제기한 소송은 취하했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검찰이 기소하면서 잡힌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조 씨가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하고 의견서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조 씨는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조민 "입시비리 혐의 인정"
조 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런 내용은 검찰 관계자의 설명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든 혐의 인정하는 의견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 기자: 조민 씨 의견서 관련한 질문인데요,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 부인했는데 이번엔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확인 부탁합니다.
▶ 검찰 관계자: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해 말하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혐의에 대해 다툼 있다고 했던 부분 있습니다만, 기소가 되고 제출된 공판 의견서에는 모든 혐의 인정하는 의견서 제출한 것으로 압니다.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혐의로 지난 8월에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2월 8일 진행된다고 합니다.
"검찰이 공소권 남용"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의견은 추후 별도로 밝히겠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12월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조민 씨가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고려대 역시 지난해 2월 조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는데요, 조 씨는 두 대학의 입학 취소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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