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정부 취소소송에 대한 엘리엇 각하신청 기각…취소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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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 주장을 영국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영국법원은 엘리엇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엘리엇 측에 우리 정부 측 소송비용의 50%인 2만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잔여 소송비용은 향후 경과에 따라 지급주체를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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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를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 주장을 영국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와 엘리엇은 본격적으로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어제(18일) 영국법원은 엘리엇 측이 제기한 '취소소송 각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엘리엇에 1,300억 원 배상"…취소소송-각하신청 '맞대결'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중재판정부는 지난 6월 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 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이자 등 모두 1,3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엘리엇이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 연금에 찬성 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국제 중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실상 패소한 겁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 FTA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다며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엘리엇 측도 "취소소송 사유는 '관할' 요건과 무관하다"며 우리 정부의 취소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영국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영국법원 "엘리엇 측 각하 신청, 기각"…취소소송 진행 가능
그러나 영국법원은 "정부가 제기한 관할 항변은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사안이므로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엘리엇 측의 각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주요 쟁점은 양측의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국법원은 엘리엇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엘리엇 측에 우리 정부 측 소송비용의 50%인 2만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잔여 소송비용은 향후 경과에 따라 지급주체를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영국법원의 결정으로 우리 정부와 엘리엇 측은 본격적으로 '취소소송'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영국법원에서 진행될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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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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