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영국 법원, 엘리엇 취소소송 각하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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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란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자, 엘리엇이 이를 거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쯤 영국 법원이 엘리엇이 낸 '취소소송 각하 신청'을 기각했다며, 앞으로 소송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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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배상하란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자, 엘리엇이 이를 거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9시쯤 영국 법원이 엘리엇이 낸 '취소소송 각하 신청'을 기각했다며, 앞으로 소송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국 법원은, 우리 정부가 문제 삼은 '관할권' 다툼이 한-미 FTA 해석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고, 주요 쟁점도 양측의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고 봤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취소소송 근거가 '관할권'과 무관해 구술심리 등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기각해달라는 엘리엇 요청에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봐 우선 엘리엇이 소송 비용 절반인 4천3백여만 원을 우리 정부에 지급하도록 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천3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7월 18일,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책임이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국민연금이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것인데, 이는 한·미 FTA에 규정돼있지 않은 개념으로, 결과적으로 부당한 결론으로 이어졌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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