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아파트 시공자 선정 파열음···서울시 “강행하면 법적 조치”

김태일 2023. 10. 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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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시정하라고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정 지시에도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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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신탁 위법행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모습.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시정하라고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 선정에 있어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정 지시에도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기관 수사 결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엔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선정된 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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