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아파트 시공자 선정 파열음···서울시 “강행하면 법적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시정하라고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정 지시에도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 선정에 있어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했다고 지적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정 지시에도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사기관 수사 결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엔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선정된 자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
- 서현진, 유재석 재산 언급 "오빠 1000억은 되지?"
- "인형에게 모유수유"…20대女, 무슨 일이길래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