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손잡은 동거인…첫 공개 행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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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3년 10월 1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신지호 전 국회의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최태원 회장의 손잡고 나온 동거인. 저희가 준비한 6위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프랑스 파리에서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 김희영 씨와 나란히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사실상 언론에 포착된 첫 공식 행보인데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희영 씨. 김희영 이사장은 티앤씨(T&C)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좀 맡고 있네요?
[허주연 변호사]
네. 그 티앤씨 재단이라는 것이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는 재단인데요. 이 최태원 회장의 T, 그리고 김희영 이사장의 영어 이름이 클로이(Chloe)인데 그 C를 따서 만든 재단입니다. (맞아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은 이전에 이 미국에서 심리 상담을 해주다가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관계가 알려진 것은 2015년에 최태원 회장이 한 언론사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와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면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최태원 회장이 돈만 좇는 삶을 살아왔는데 김희영 이사장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삶으로 바뀌었다. 공감 능력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면서 최태원 회장을 변화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로 보입니다만 지금 어쨌든 최태원 회장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있잖아요, 지금 노소영 관장과.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법률적인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 달 9일에 두 사람 이혼 소송이 항소심 첫 기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1심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이 처음에는 이제 이혼에 동의를 해주지 않다가 맞소송을 내면서 이혼 의사에는 합치가 있었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이 1조가 넘는 시가총액, 이 SK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 그다음에 재산분할 665억 원 판결이 났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는 굉장히 큰 액수지만 최태원 회장과의 혼인 관계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자녀의 양육 정도라든가, 그리고 전체 재산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분할 규모가 생각보다는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30억 원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상태예요. (또 다른 이제 법적 소송인 것이죠, 그것은?) 그렇죠. 별개의 소송인데 사실 30억이 다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냈다기보다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고액의, 이례적인 고액의 청구 소송을 낸 상황으로 보여서. 두 사람과의 관계는 별개로 하고 이 노소영 관장과 이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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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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