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의동, 기촉법 재입법 野 협조 부탁…"한계기업 줄도산 막아야"

박상곤 기자 2023. 10. 1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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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한계기업의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최근 일몰돼 정부가 재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기촉법의 재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를 돕는 기촉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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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한계기업의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최근 일몰돼 정부가 재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벼랑 끝에 내몰린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기촉법의 재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를 돕는 기촉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다. 기촉법은 그동안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했다. 기촉법은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해 유용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받아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돼 왔으나 지난 15일 일몰돼 효력이 상실됐다.

유 정책위의장은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를 근근이 버텨오던 기업들마저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고 있다"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3년간 이어져 소위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도 이미 3900곳을 넘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이 분발하겠다. 민생약자 서민을 위한 정책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서민의 어려움을 덜고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일만큼은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 어려울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사회적 약자를 먼저 살피겠다"며 "정책 쇄신이야말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표로 보여주신 민심을 제대로 읽는 길이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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