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엄중 대처"

오유림 yroh@mbc.co.kr 2023. 10. 19. 1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SNS 등에서 정치·경제·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심의해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성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SNS 등에서 정치·경제·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심의해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초상권 침해 정보 시정 요구는 지난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에는 114건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심위는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초상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이 직접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 등의 사업자에 유사한 내용의 광고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 방지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심위는 불법 영리행위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정보와 사기의 경우, 신고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히 심의해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광고성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유림 기자(yro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35147_3614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