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피해자 제대로 보호 못 받는다

최다인 기자 2023. 10. 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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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무색해지고 있다.

스토킹범죄 대상의 범위가 좁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진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은밀하고, 피해자 주변인, 장소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보호책과 처벌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복성을 고려, 처벌을 더욱 강화해 피의자에겐 경각심을 주고, 피해자에 대해선 주거권 보호조치 등을 적용해 연쇄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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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련법 실효성 논란
솜방망이 처벌… 주거권 보호조치 등 도입 절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토킹처벌법이 무색해지고 있다. 스토킹범죄 대상의 범위가 좁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올 1-8월까지의 지역 스토킹 발생 건수는 238건으로, 지난해 한해(311건)의 접수 건수 76.5%를 기록했다.

112신고 건수도 1000건이 넘으며 피해 사례는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처벌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

주된 원인은 좁은 범위의 스토킹 대상과 미흡한 피해자 보호대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스토킹 범죄는 다양한 경로를 거쳐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친구 또는 직장동료 등을 통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현행 법상 스토킹 범죄 대상자는 직접 피해자, 그의 동거인, 가족이다. 만일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친한 친구 등을 대상으로 범행하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고 대비 검거율은 여전히 저조하다.

대전청 분석 결과, 스토킹 범죄 신고 대비 검거율은 33.6%에 그쳤다. 지난해는 31%를 기록했으며, 법 시행 직후인 2021년 10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9.1%에 불과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잡히지 않을 것이란 심리가 작용, 반복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이다.

낮은 형량도 범죄 재발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 5월 대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과 부모 집을 찾아가 일방적으로 꽃과 선물을 전달하고,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이런 범죄 특성을 고려,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법상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거지를 보호할 수 있는 '주거권 보호조치'는 빠져있다.

미국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또는 보호명령이 있을 경우 스토킹 피해자의 긴급이주권 등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만, 스토킹처벌법에는 담겨 있지 않아 또 다시 범행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진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는 은밀하고, 피해자 주변인, 장소를 통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보호책과 처벌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복성을 고려, 처벌을 더욱 강화해 피의자에겐 경각심을 주고, 피해자에 대해선 주거권 보호조치 등을 적용해 연쇄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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