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분유 먹여 딸 숨지게 한 40대父 징역 8년

정민지 기자 2023. 10. 1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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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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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대전일보DB

생후 100일 된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아기가 의식을 잃었음에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기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급하게 분유를 탔는데 제가 마시려고 준비해 둔 수면제가 섞인 물을 실수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물의 반감기 등을 고려하면 오후 3시에 먹였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저녁에 졸피뎀을 탄 분유를 먹인 것으로 보인다"며 "인공호흡 등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병원을 가거나 119에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아내가 집에 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방치했다"고 판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과거 학대한 정황은 없고 동영상을 많이 촬영하는 등 아끼는 모습도 보이나 아기가 잘못될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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