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불구속 기소…181차례 프로포폴 투약, 코카인 사용은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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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을 면한 지 한 달 만에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지난 6월 9일 경찰에서 유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은 뒤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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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을 면한 지 한 달 만에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판사)는 19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소재 병원에서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빙자해 총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뿐 아니라 미다졸람(수면유도제), 케타민(마취제), 레미마졸람(마취제) 등 4종에 달한다.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공범인 지인 최모(32)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유씨와 함께 대마흡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와 최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차례 구속을 면했다. 경찰이 5월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6월 9일 경찰에서 유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은 뒤 주거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이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또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공소사실에서 유씨에게 적용했던 코카인 사용 혐의는 빠졌다. 유씨는 대마 등 일부 마약류 흡연 혐의는 시인했지만, 코카인 사용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해 왔다.
검찰은 코카인 사용 혐의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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