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ISDS 관련 정부 취소소송에 엘리엇 각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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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 불복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영국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의 각하신청을 심리한 영국법원이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게 부적절하며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쟁점은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야 하는 점을 사유로 지난 18일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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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 불복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영국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의 각하신청을 심리한 영국법원이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게 부적절하며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쟁점은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야 하는 점을 사유로 지난 18일 기각 결정했다.
이어 엘리엇 측 각하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절반(50%)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잔여 소송비용 50%는 향후 경과에 따라 지급 주체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정부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 등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엘리엇 측은 올해 8월 정부 취소소송 사유와 관련해 관할 요건과 관련이 없으며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영국법원에 신청했지만, 해당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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