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ISDS 관련 정부 취소소송에 엘리엇 각하신청 기각

배한글 2023. 10. 19.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 불복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영국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의 각하신청을 심리한 영국법원이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게 부적절하며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쟁점은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야 하는 점을 사유로 지난 18일 기각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 불복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영국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의 각하신청을 심리한 영국법원이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게 부적절하며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쟁점은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야 하는 점을 사유로 지난 18일 기각 결정했다.

이어 엘리엇 측 각하신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절반(50%)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잔여 소송비용 50%는 향후 경과에 따라 지급 주체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엘리엇 사건 판정문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정부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상 관할 요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 등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엘리엇 측은 올해 8월 정부 취소소송 사유와 관련해 관할 요건과 관련이 없으며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영국법원에 신청했지만, 해당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