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까?” 12~16세 3명에 접근, 성착취물 제작한 20대男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0. 19. 19:03
3개월 동안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6월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과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12~16세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왜곡된 성 인식 등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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