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재판 앞두고 또‥전직 경기도 공무원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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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박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3일 스토킹,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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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박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3일 스토킹,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업무로 알게 된 여성에게 우편과 전화로 8차례 연락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업무 중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석 달 넘게 사적인 연락을 취하다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해당 재판을 앞두고 여성에게 다시 연락을 하다가 재차 기소돼 추가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514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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