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韓 취소소송 각하해야" 신청냈으나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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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낸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취소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엘리엇 측은 지난 8월 "한국 정부의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후속 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신청했다.
또 영국법원은 엘리엇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은 이유가 없고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한국 정부에게 소송비용 2만6500파운드(약 437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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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낸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취소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전날 엘리엇 측이 낸 '취소소송 각하신청'에 대해 전부 기각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ISDS 판결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확인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 측은 지난 8월 "한국 정부의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후속 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신청했다.
영국법원은 지난 18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엘리엇 측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영국법원은 "한국 정부가 제기한 관할 항변은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사안"이라며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영국법원은 엘리엇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은 이유가 없고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한국 정부에게 소송비용 2만6500파운드(약 437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엘리엇은 앞서 2018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고 7억7000만달러(환율 1288원 기준, 9917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할 당시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원금과 이자, 법률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액수는 약 1300억원으로 추산된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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