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측 '한국 정부 취소소송 기각 요청' 전부 각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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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천3백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신청을 두고, 엘리엇 측이 각하해달라고 영국법원에 신청했지만 전부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엘리엇 측은 "한국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 사유는 관할 요건과 무관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심리 없이 각하해줄 것을 영국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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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천3백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 ISDS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신청을 두고, 엘리엇 측이 각하해달라고 영국법원에 신청했지만 전부 기각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법원은 한국시각으로 어젯밤 9시쯤, '엘리엇 측의 취소소송 각하신청은 무리한 측면이 있고, 주요 쟁점은 양측의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며 엘리엇 측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영국법원은 엘리엇에게 정부 측 소송비용의 절반에 해당하는 한화 약 4천 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중재판정부가 한미FTA상 관할 조건을 잘못 해석했고, 이는 영국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엇 측은 "한국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 사유는 관할 요건과 무관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심리 없이 각하해줄 것을 영국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514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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