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쉬워진다

김미희 기자 2023. 10. 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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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대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원 증원과 관련한 규제를 푼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특성화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대학원 학과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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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요건’ 배제 입법 예고

정부가 지방대 대학원의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원 증원과 관련한 규제를 푼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원이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늘릴 때 4대 요건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각 대학원은 총정원을 늘릴 경우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이른바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총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경우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대 연구 역량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특성화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대학원 학과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학내 반발 때문에 쉽지 않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에서 발생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학생 미충원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연구 역량도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실제로 올해 비수도권 대학원 입학생 충원율은 78%로 수도권 대학원(86%)보다 8%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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