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강행시 수사의뢰" 서울시, 여의도 한양에 또 경고
서울시가 정비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대해 "위법 사항을 시정하라"고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19일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KB부동산신탁이 권한이 없는 용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시공사를 선정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공고를 해 도정법 29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KB부동산신탁이 거듭된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강행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지난 13일 한 차례 KB부동산신탁 측에 위법 사항을 확인하라고 경고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 절차가 중단되지 않자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앞으로 분쟁이 발생해 정비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며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고 시정지시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KB부동산신탁은 그간 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 성격인 신속통합기획을 토대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아왔다. 현재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다만 신통기획은 어디까지나 지침일 뿐이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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