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원, 정부 취소소송에 대한 엘리엇 각하신청 기각

김지환 기자 2023. 10. 19. 1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의 불복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영국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의 각하신청을 심리한 영국법원은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게 부적절 한 점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쟁점은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야 하는 점을 이유로 지난 18일 기각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英법원 “엘리엇의 가정·사유로 판단하는 건 부적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의 불복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영국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의 각하신청을 심리한 영국법원은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게 부적절 한 점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쟁점은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야 하는 점을 이유로 지난 18일 기각 결정했다.

이어 엘리엇의 각하신청에 무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엘리엇에게 정부 측 소송비용의 50%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잔여 소송비용의 50%는 향후 경과에 따라 지급 주체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영국법원에 엘리엇 사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 6월 2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

정부는 판정 불복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관할 위반’을 제시했다. 한미 FTA 규정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성이 있을 것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고 봤지만, 정부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엘리엇 측은 지난 8월 12일 “FTA상 관할 요건과 무관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술심리 등 후속 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달 25일 반박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영국법원에서 진행될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취소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