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원, 정부 취소소송에 대한 엘리엇 각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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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의 불복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영국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의 각하신청을 심리한 영국법원은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게 부적절 한 점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쟁점은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야 하는 점을 이유로 지난 18일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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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법무부의 불복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영국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의 각하신청을 심리한 영국법원은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게 부적절 한 점 ▲'정부의 조치’ 해당 여부 등 쟁점은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야 하는 점을 이유로 지난 18일 기각 결정했다.
이어 엘리엇의 각하신청에 무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엘리엇에게 정부 측 소송비용의 50%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잔여 소송비용의 50%는 향후 경과에 따라 지급 주체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영국법원에 엘리엇 사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 6월 20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것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
정부는 판정 불복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관할 위반’을 제시했다. 한미 FTA 규정상 ISDS 사건의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유지한 조치일 것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성이 있을 것 ▲조치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될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고 봤지만, 정부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엘리엇 측은 지난 8월 12일 “FTA상 관할 요건과 무관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술심리 등 후속 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달 25일 반박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영국법원에서 진행될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취소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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