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유도 광고 엄중 대처"

김청환 2023. 10. 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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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19일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당사자가 직접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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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심의 신청해야 신속 심의 가능” 
“메타 측에 자율 규제 활동 강화 요청했다”
김종인(사진 왼쪽)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광고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19일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사실 입증이 필요하다.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당사자가 직접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방심위는 메타(페이스북) 등 사업자에게 유사한 내용의 광고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자율 유통 방지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의 불법 초상권 침해 정보를 심의해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간 초상권 침해 정보 시정 요구는 2019년 45건, 2020년 85건, 2021년 48건, 2022년 114건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90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개인의 초상을 무단 사용한 광고성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방심위 홈페이지(www.kocsc.or.kr)나 인터넷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remedy.kocsc.or.kr)를 통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해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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