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 사유인데… ‘치매·조현병’ 걸린 의사가 버젓이 진료

배민영 2023. 10. 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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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의료인 면허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방치해 이들의 의료행위가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은 의사 172명이 최근 3년간 76만여건에 달하는 의료행위를 이어 왔지만, 복지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이지만 펜타닐 등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은 여전히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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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 감사 결과 공개
‘의료인 결격’ 해당 의사 172명
최근 3년간 76만여건 의료행위
마약류 중독 사유 면허 취소 ‘0’
무면허 의료행위 솜방망이 처분
“결격 의료인 점검책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의료인 면허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방치해 이들의 의료행위가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은 의사 172명이 최근 3년간 76만여건에 달하는 의료행위를 이어 왔지만, 복지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치매·조현병이 주상병인 의사는 각각 102명과 70명이었다. 이들은 최소 76만217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들 중엔 치료 기간에 환자를 본 의사도 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매 치료를 받으면서 38개월간 최소 6345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37개월간 조현병 치료를 받으면서 최소 1만6840건의 의료행위를 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의료인 결격자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들 중 결격 의료인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조현병 자진신고)이 전부다. 감사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이지만 펜타닐 등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은 여전히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이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사 4명은 마약 투약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가 사실상 손 놓고 있는 탓에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료인이 스스로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인데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이었다.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면허 취소 대상이다. 그러나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의 정의가 불분명해 복지부가 결격 여부 판단에 소극적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면허가 취소·정지된 의료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적발된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에선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약 3600건 하는 등 비급여 진료를 이어 온 점이 드러났다. 그런데 복지부는 오히려 자격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는 등 온정적 처분을 내렸을 뿐 아니라 수사 기관에도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복지부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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