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 사유인데… ‘치매·조현병’ 걸린 의사가 버젓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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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의료인 면허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방치해 이들의 의료행위가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은 의사 172명이 최근 3년간 76만여건에 달하는 의료행위를 이어 왔지만, 복지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이지만 펜타닐 등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은 여전히 의료인 면허를 유지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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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결격’ 해당 의사 172명
최근 3년간 76만여건 의료행위
마약류 중독 사유 면허 취소 ‘0’
무면허 의료행위 솜방망이 처분
“결격 의료인 점검책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의 의료인 면허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방치해 이들의 의료행위가 지속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은 의사 172명이 최근 3년간 76만여건에 달하는 의료행위를 이어 왔지만, 복지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의료인 결격자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들 중 결격 의료인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조현병 자진신고)이 전부다. 감사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면허가 취소·정지된 의료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암암리에 이어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적발된 경우에도 솜방망이 처분만 내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에선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약 3600건 하는 등 비급여 진료를 이어 온 점이 드러났다. 그런데 복지부는 오히려 자격 취소를 정지로 감경하는 등 온정적 처분을 내렸을 뿐 아니라 수사 기관에도 이러한 불법 의료행위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복지부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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