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MZ세대 공무원' 퇴사 막는다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재직기간 10년 이상은 휴가일수 확대
경기도의회가 MZ세대의 경기도·도의회 공무원의 퇴사를 막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확대한다.
도의회는 19일 안계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성남7)이 제출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10년 이상~2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20년 이상~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20일에서 25일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각각 늘렸다.
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자는 세 차례로 나눠서, 20년 이상~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자는 5차례씩 나눠 장기재직휴가를 가도록 했다.
안 의원은 월급 문제에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로 저연차의 공무원들이 공직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MZ세대 공무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공에서부터 쉴 수 있는 조직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같은 내용으로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3)이 낸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두 조례안은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국의 상당수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도 MZ세대 공무원 등의 퇴직을 막기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재산정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도의회도 찬성하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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