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체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간부…“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23. 10. 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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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간부가 아동을 체벌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아동학대(아동시설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사무국장 A(60)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 오히려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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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간부가 아동을 체벌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아동학대(아동시설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사무국장 A(60)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 등의 처분도 내렸다.

A씨는 2021년 7세 남아와 5세 여아의 발바닥을 효자손으로 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과도한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아동들이 친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 등으로 체벌했는데, 뒤늦게 자녀들이 체벌받은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사무국장인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 오히려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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