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값 10배 오른다? 실제론 2~3배…어르신 건보혜택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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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국이 인공눈물에서 해제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혜택을 일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인상폭과 적용 대상도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령층의 인공눈물 처방엔 현재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노인성 안구건조증 등을 비롯한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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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당국이 인공눈물에서 해제하기로 했던 건강보험 혜택을 일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눈물’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인상폭과 적용 대상도 조절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지난 17일 ‘최근 인공눈물 보도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입장 설명자료’를 내고 지나친 소문을 경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의료행위나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는지를 점검하는 기관이다.
안구건조증 증상완화 등에 주로 사용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이 들어 있는 점안제(인공눈물)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필요하다. 반면 약국에서 판매되는 점안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판매된다.
지난 9월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외부 요인에 의한 안구질환에 히알루론산나트륨이 함유된 점안제를 처방할 때, 약값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건성안증후군이나 쇼그렌증후군(자가면역질환의 일종),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처럼 환자 신체 내부 요인으로 인한 질환에만 건보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라식·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안구건조증 등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었다. 더 나아가 ‘한갑에 4000원이던 인공눈물이 최대 4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가짜뉴스’까지 등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전액 본인부담금은 최소 9120원∼최대 2만3760원으로, 현재의 2~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 1회용 인공눈물은 60개 들이 1갑을 기준으로 일반 의원은 2736~7128원, 상급종합병원은 4560~1만1880원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또한 고령층의 인공눈물 처방엔 현재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인공눈물에 건보 급여가 계속 유지되느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노인성 안구건조증 등을 비롯한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한편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약제 급여 재평가 결과는 제약사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밟은 후 재심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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