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미성년자 3명에 접근…성착취물 제작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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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6월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과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2~16세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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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수십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6월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과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2~16세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여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체 사진을 전송받거나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왜곡된 성 인식 등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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