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신청한 중노위 조정기간 30일로 연장

조윤희 기자(choyh@mk.co.kr) 2023. 10. 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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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동조합이 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단체교섭 조정 기간이 이달 말로 연장됐다.

19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4조 제2항)에 따라 사측과 노조가 조정기간을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다.

포스코 내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자 노조는 파업 본격화를 위해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회사 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150만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애초부터 제시한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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