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눈덩이' 대전도시철 손실액 7400억원… 무임승차 제도 손봐야

정인선 기자 2023. 10. 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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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이 매년 발생하면서 지난해까지 쌓인 누적 적자액이 7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전도시철도 부정승차 적발 사례는 무표미신고 48건, 할인권부정 173건, 우대권부정 2건, 교통카드부정 99건 등 322건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손실 재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은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도 매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 달라'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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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부모 혜택 부정사용 등
수혜대상 조정 목소리 높아져
대전일보DB

대전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이 매년 발생하면서 지난해까지 쌓인 누적 적자액이 7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수송이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대전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손실액은 총 154억 7700만 원으로, 이중 노인·장애인·유공자·다자녀 등 법정·시책에 따른 무임손실액은 95억 원, 버스 환승은 6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 무임손실액은 203억 원(2019년)으로, 확산 후 노인 이용률 감소로 2020년(127억 7300만 원) 하락했다가, 이후 2021년 133억 7300만 원, 지난해 154억 77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무임승차 대부분이 노인이고, 추후 고령화 등으로 무임승차 대상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은 손실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만성적자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늘고 있다. 1984년부터 시행 중인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만성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전 지하철의 경우 이용객 40% 가량이 무임승차로, 1인당 수송 원가가 3947원인데 반해, 평균 운임은 762원에 불과해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결산 기준 대전도시철도 누적 적자액이 7461억 원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초고령사회 진입 등 추후 여건을 감안해 대응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대전도시철도 무임수송 대상의 연령을 현 만 6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송대윤 대전시의원은 지난달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철도 적자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구시 등 타 지자체처럼 100세 시대에 발맞춰 무임수송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화된 불법무임승차 단속·징수도 요구된다. 지하철이 가장 혼잡한 서울시의 경우, 불법무임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3만 511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대전도시철도 부정승차 적발 사례는 무표미신고 48건, 할인권부정 173건, 우대권부정 2건, 교통카드부정 99건 등 322건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지만, 손실 재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다자녀 부모에게 발급되는 무임승차 카드를 부모 대신 자녀가 부정 사용하거나, 만 65세 이상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승차권 자동발급기에서 누구나 무료승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점도 제도의 허점으로 꼽힌다.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다자녀부모에게 발급되는 꿈나무사랑카드를 혜택 대상인 부모 대신 자녀가 대신 이용하는 부정사례 등이 심심찮게 적발된다"며 "올 들어 불법 무임승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적자 문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반철도와 국유철도에 한해 보전해주는 국비를 지자체에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도 매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 달라'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미국은 중앙정부와 주정부 예산, 호주는 연방정부 예산, 네덜란드는 중앙정부가 승객 수요에 따라 요금 배정과 요금 할인에 대해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

도시철도 한 관계자는 "무임수송은 공익서비스이자 법률로 보장하는 복지제도"라며 "지자체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부담이 전가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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