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분유 먹여 딸 숨지게한 아빠…‘반지하, 지명수배’ 탓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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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딸에게 수면제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아빠가 '반지하' '지명수배'를 들먹이며 변명했지만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1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A씨는 딸이 구토하고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오는데도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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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딸에게 수면제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아빠가 ‘반지하’ ‘지명수배’를 들먹이며 변명했지만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1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A씨는 딸이 구토하고 코에서 분유가 흘러나오는데도 아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1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쯤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100일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면제는 불면증 증세로 아내와 함께 병원에서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급하게 분유를 타느라 실수했다.” “반지하라 낮에도 집안이 어두워 내가 먹으려고 놓은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알고 탔다. 실수다.” “내가 지명수배된 상태인 게 두려워 딸을 방치했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하면서 ‘고의’ 아닌 ‘실수’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물의 반감기를 감안하면 A씨의 주장처럼 졸피뎀 분유를 여행 직후라는 오후 3시가 아니라 저녁에 먹였다. 실수가 아니다”며 “인공호흡 등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딸이 위중한 상태여서 즉시 병원에 가거나 119에 신고를 했어야 했다. 아내가 올 때까지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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