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인섭이 형 신경 써줘라'…유동규에 지시"…공소장 적시
정진상, 청탁 받고 성남시에 "요구대로 해줘라"…공사 배제도 로비스트 요청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기소한 검찰은 이 대표가 "김인섭(로비스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특혜를 부여하기 위해 유동규에 백현동 사업 특혜를 부탁했다"고 판단했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면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경위를 이처럼 적시했다.
39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 및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인섭씨와의 관계 형성 경위, 공영개발 용도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려던 이 대표의 방침, 그리고 김씨가 민간업자와 결탁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청탁한 과정이 상세히 담겼다.
또 이 대표는 1995년경부터 성남시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김씨의 인맥 등을 적극 활용해 정치 입문 계획을 세웠다. 2005년 중반경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할 테니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정치적 관계를 맺었다.
이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주거용도 불허 및 공영개발을 통한 이익환수'라는 방침을 정하고 2014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을 변경,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는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사업 추진을 마음 먹고, 김씨가 이 대표와 친분이 각별해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영입했다.
정 대표는 앞서 성남시에 "백현동 부지를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김씨의 조언을 듣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개발하겠다"며 두번째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성남시는 이후 두 차례 민간업자의 용도변경 허가를 반려했다. 그러나 당시 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은 김씨에게 "잘 해 주려고 반려한 것"이라고 말하고 시 관계자에게 "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처리해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시 관계자로부터 "아파트 용지 비율을 60%로 해 용도변경을 신청하라"는 말을 듣고 1000억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따랐다. 동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민간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공사는 민간제안대로 사업에 참여하면 1230~2635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당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에게 사업에 참여 시 200억원의 확정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시가 이후 백현동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용도변경을 결정한 사실을 두고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필수 절차인 국토부와 시의회 등 상위기관 승인 과정을 생략했다고 본다.
이런 결정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초선에 기여한 김씨의 경제적 이익 확보와 향후 선거과정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부지 변경 이후 실제 사업 과정에서 공사가 배제된 것도 김씨의 청탁 영향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정 대표에 "김씨가 2층과 공사 배제 논의 중이니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보고서에 공사 참여를 누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보고를 승인했다.
당시 유 전 본부장과 공사 백현동 사업 담당자들은 시 측에 "사업참여 시기와 방식을 알려달라"고 문의해 참여배제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대표는 이같은 이유를 묻는 유 전 본부장에 "정진상이 김인섭과 이야기가 됐다고 해서 배제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김씨와 결탁해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에 1356억원의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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