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동반자 지원·100만원 처방에 100만원 리베이트…중외제약發 제재 의사 면허 무더기 정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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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JW중외제약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해 역대 최대인 규모인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중외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복지부는 또 지난 2021년 의사 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세 번 받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2개월간 면허를 정지하고,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개월, 2500만원 이상이면 최장 12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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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식약처에 관련 내용 통보”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의·약사 면허 정지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 공조체계 마련 후 첫 대형 사건
정부가 JW중외제약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에 대해 역대 최대인 규모인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중외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1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무더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외제약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한 제재 절차와 관련해 “(일련의 과정이) 지금 진행된다”며 “복지부나 식약처에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의사들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 모두 ‘쌍벌제’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정위에서 적발한 리베이트로 뒷돈을 받은 의사는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가 리베이트 사건을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 12월 리베이트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빠짐없이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공정위가 중외제약에 리베이트 제재를 하고, 관련 내용을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하면, 의료법 약사법에 맞춰 처벌하는 식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 리베이트 처벌 관련 내부 지침을 개정하고, 올해 들어서 7건의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공유했다. 복지부는 또 지난 2021년 의사 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세 번 받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2개월간 면허를 정지하고,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개월, 2500만원 이상이면 최장 12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법원의 판결 없이도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이번에 중외제약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된 의료인에 대한 정보 공유에 빠르게 나선 것은 이번 사안이 위중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병·의원의 처방량을 근거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하는 ‘보물지도’를 만들어 실행했다. 여기 선정된 의사들이 선호하는 판촉 수단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의사가 100만 원을 처방하면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100대100′ 지원이라는 프로그램도 드러났다. 현금이나 물품 제공은 물론이고, 병원 행사 경비를 지원하고, 골프 접대,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을 통해 1400여 개 병원에 65억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는데, 일부 학술 행사에는 동반자에 대한 비용도 지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제약업계에 리베이트가 만연화되고, 또 음성화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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