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체·출금한도 확대…최대 200만원 검토
박연신 기자 2023. 10. 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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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로 만든 은행 계좌로 이체나 출금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금융거래 한도가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19일)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인터넷뱅킹과 ATM, 창구거래의 거래 한도에 대한 확대 규모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최대 200만 원까지 이체와 출금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신 미성년과 범죄계좌는 한도 상향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현재 새로 만든 계좌에서는 하루에 인터넷뱅킹 30만 원과 ATM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으로 이체와 출금이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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