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티맵 대표 "정보유출 무한 책임…배상도 검토"

한수연 2023. 10. 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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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증인 출석…'차량번호=개인정보' 갑론을박
고학수 "일관성 갖추도록 노력…조정신청 제도도 운영"

4000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티맵모빌리티가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티맵(TMAP) 운영사인 티맵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12월 티맵 앱 이용자 4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보위는 이를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올해 5월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 5162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범죄악용 소지' 지적…개보위도 답변 못 내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보위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사실을 인정하며 "(과징금 처분에) 승복해서 무한한 책임을 갖고 앞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 투자 등 관련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 의원들은 티맵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가 보유한 차량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은 현장에 출석한 티맵뿐만 아니라 개보위마저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맵이 처음에는 차량번호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했다가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니까 갑자기 (차량번호를) 개인정보가 맞다고 했다"며 "(차량번호와) 위치 정보가 결합하면 그 사람의 실시간 위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개인정보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교통공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차량 정보가 개인정보가 맞다고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런 우려를 갖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1년 3월 티맵 등 관련 4개사를 조사했다"며 "방통위에서 차량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저는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쏘카 등 렌트카나 법인차량은 자체적으로 차량번호가 매우 많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 대표는 자신의 답변을 수정했다. 그는 "아까 방통위에서 (차량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잘못 발언한 것"이라며 "위치정보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는 발언을 잘못한 것으로 바로잡는다"고 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개보위 또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했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차량은 개인과 관련된 경우도 있지만 법인 소속 등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량번호를 개인정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과 별개로 위치정보보호법이 방통위 소관으로 있어 이로 인해 복잡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일관성을 갖고 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원 개인, 배상신청 시 내부 검토"

티맵모빌리티의 2021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당시 회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티맵은 고객의 관련 불만 제기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먼저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개보위원장에 "티맵이 회원 개인의 손해배상 제기 사실이 없어 관련 조치를 한건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개보위가 파악한 것으로도 개인 피해사례가 없었느냐"고 물었다. 

고 위원장은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있었고, 개보위 법상으로 안전조치 여부가 이행됐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처분했다"며 "행정처분 맥락에서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다만 조정제도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그 절차로 개인 피해구제에 나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프로그램 오류 때 광범위하게 고객들한테 공지를 다 했고 가능성 높은 패치 또한 다 돌려서 전달했다"며 "실제 구체적인 피해사실 관계에 의해 고객의 불만 사례를 접수한 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한다면 조치를 할 것이냐"는 양 의원의 물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수연 (papyru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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