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제동... 서울시 "위법사항 발견" 시정 요구

김재현 2023. 10. 19. 18: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 중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정 조치하도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양아파트 측은 원래 2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시정 조치를 요구한 만큼 관련 절차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응하면 법적 조치하기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비사업 계획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면서 향후 절차도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 중 위법사항이 발견됐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정 조치하도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사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아파트 내 일부 상가로부터 재건축 동의를 받지 않았는 데도, 시행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시켰다. 또 정비계획 내용 확정 전에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한양아파트 측은 원래 2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기로 했지만, 서울시가 시정 조치를 요구한 만큼 관련 절차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해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한양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노후아파트로, 서울시는 올해 1월 해당 부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됐다. 용도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올리고, 용적률(600%)과 높이(200m 이하)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