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병원 70억 리베이트 제공 적발돼 과징금 298억 부과…공정위, 신영섭 대표 검찰 고발

구현주 기자 2023. 10. 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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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매출 위해 1500여개 병원 대상 현금 등 제공
JW중외제약 “일부 임직원 일탈…행정소송으로 대응”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JW중외제약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JW중외제약이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병원 1500여곳에 현금·골프 접대 등 70억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1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저지른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 18개 신규 채택,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 1400여곳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을 건넸다.

또 다른 44개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병·의원 100여곳에 금품·향응 제공 등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JW중외제약

JW중외제약은 처방량에 따라 현금 등을 지원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병·의원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처방을 증량할 만한 병원을 선정하는 자료인 일명 ‘보물지도’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JW중외제약은 △현금·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수단을 활용했다.

그 과정에서 JW중외제약은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했다.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회식지원을 제품설명회로 바꾸는 등 용어를 위장했다.

이에 JW중외제약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정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하여 본사 차원 판촉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돼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 일탈 사례가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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